“저에게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름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 사기) 전화를 받은 경험을 소개했다.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척결방안 관련 행사장에서다. 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곧바로 당국에 신고하는 한편 가족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고도화함에 따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의 금융사 배상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등과 소비자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비밀번호를 노출한 사례 등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금융사 면책사유가 된다”며 “고의·중과실 범위나 그에 따른 분담 비율 등은 입법예고할 때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금융사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충분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급정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간편 송금업자 등에도 지급정지 등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한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융사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고, 의심 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의무를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휴대전화 본인확인 전수조사를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린다. 또 외국인 단기 관광객의 휴대전화는 한국에서 떠날 때 즉시 정지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선불·알뜰폰의 비대면 개통 때 위조가 쉬운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번호 ‘거짓 표시’를 막기 위해 기관 대표번호를 포함한 모든 보유 번호를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발신 번호 거짓 표시와 관련한 법 위반 시 과태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