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공룡’ 루이비통, 보석까지 삼키나…한국선 기업결합 승인

입력 2020-06-24 16:57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VMH)이 보석업체 티파니를 인수해 국내에서 활동하도록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루이비통의 티파니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지난 12일 회신했다”고 밝혔다. 루이비통과 티파니 모두 해외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이지만, 한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국내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거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이비통 계열사의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매출액은 2조7335억원에 달했다. 티파니 계열사의 국내 매출액도 2386억4900만원으로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루이비통은 70여개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이다. 루이비통을 비롯해 크리스찬 디올·펜디(패션), 겔랑·메이크업 포에버(화장품), 불가리·쇼메·태그호이어(시계 및 보석), 모엣 샹동, 샤또 디캠(주류) 등이 모두 루이비통의 계열사다. 티파니는 미국 보석업체로 보석 사업만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루이비통이 티파니를 인수할 경우 두 회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보석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다. 그러나 국내 보석시장이 이미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부쉐론 등 다수의 경쟁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어 루이비통이 티파니를 인수하더라도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기업 간 인수·합병(M&A)이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과 마찬가지로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간 결합이 국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되면 주식취득 제한이나 끼워팔기 같은 배타적 거래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루이비통과 티파니의 기업결합 건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에서 결합심사를 마쳤다. 유럽 연합(EU)과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 등에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총액 162억 달러(19조4724억원)에 달하는 루이비통의 티파니 인수·합병이 현실화하면 세기의 ‘명품 브랜드 공룡’이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근 루이비통 이사회가 이달 초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티파니 인수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