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쳐! 3천원 달라” ‘마스크 난동’ 승객의 말·말·말

입력 2020-06-24 16:43
제보자 제공

40대 여성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탔다. 그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구에 반발해 전동차 안에서 난동을 피웠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50분쯤 1호선 오류동역에서 지하철을 탔다.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전동차에 올랐다. 이를 본 승객들은 코레일 측에 신고했다. 코레일 측은 세 정거장 뒤인 구로역에서 A씨에게 찾아갔다. 그리고는 하얀색 마스크를 건넸다. 하지만 이 여성은 마스크를 건네받고도 착용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다시 이야기하자 A씨는 발끈했다. A씨는 “(앞에 있던) 아줌마가 쓸데 없는 말을 시작해서 그렇다. 닥쳐라. 내가 기침을 했느냐. 병원에서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 네가 책임질 것이냐”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

앞에 있던 승객이 “마스크를 안써서 그런거 아니냐”고 말하자 “닥쳐라. 내가 왜 이걸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멀쩡하다고 했지 않느냐. 왜 (마스크를) 쓸데 없이 쓰라고 난리냐. 미친 여자들이 왜 이렇게 시비를 거냐”고 욕설을 퍼부었다. 앉아 있던 승객에게는 “본인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이해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 때 역무원은 다시 다가왔고 A씨에게 “어서 빨리 내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완강했다. 그는 “그러면 환불해달라”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다. 내가 여기서 사람들한테 침을 튀겼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돈 먼저 달라. 말로 하는 건 안되고 3000원부터 먼저 달라. 그러면 내리겠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A씨를 달래서 전동차에서 내리게 했다. 하지만 A씨는 역 사무실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환불을 해달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결국 코레일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난동으로 약 7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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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24일 마스크를 써달라는 승객의 요구에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우며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머리를 맞은 승객이 처벌을 원치 않아 A씨에게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