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 살해하고 “유전병 끊어주려” 변명한 40대 엄마

입력 2020-06-24 16:12 수정 2020-06-24 17:01
국민일보DB

여섯 살 딸을 살해하고는 “유전병 고통을 끊어주려고 했다”고 변명했던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1시쯤 인천 서구 소재 자택에서 만 6세였던 딸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범행 3시간 후 자수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추가 조사에서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딸에게 실제 유전질환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사람 쉽게 죽이는 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A양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제 갓 6세가 된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안타깝게도 사건이 벌어진 날은 숨진 딸의 6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고, 피해 아동은 엄마에게 왜 죽임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고통을 받을 거라 살해했다’는 동기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변 환경으로 인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A양의 아버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인 A양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