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안인득의 변호인이 자신의 의뢰인 안인득과 법정에서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창원지법 대법정에서는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말했다.
변호인은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 저도 인간이다”라며 “그러나 우리 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있어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인득이 약을 끊은 지 오래됐다”며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며 발끈했다.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고 맞받아쳤다. 변호인은 “안인득은 피해망상·관계망상을 거쳐 사고가 전개되고 있다. 현실을 왜곡해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안인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 1명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전부터 안인득의 가족들은 ‘안인득이 위험하니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곳에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조치가 되었다면 오늘의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누구 한 명을 비난하고 처벌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에 안인득 측은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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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