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하기 싫어요” 변호사도 질색했던 안인득

입력 2020-06-24 15:27
연합뉴스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안인득의 변호인이 자신의 의뢰인 안인득과 법정에서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창원지법 대법정에서는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말했다.

변호인은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 저도 인간이다”라며 “그러나 우리 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있어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인득이 약을 끊은 지 오래됐다”며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며 발끈했다.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고 맞받아쳤다. 변호인은 “안인득은 피해망상·관계망상을 거쳐 사고가 전개되고 있다. 현실을 왜곡해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안인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 1명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전부터 안인득의 가족들은 ‘안인득이 위험하니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곳에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조치가 되었다면 오늘의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누구 한 명을 비난하고 처벌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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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에 안인득 측은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