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전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차량에 흉기를 들고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1시1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3동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 전 후보의 유세차량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세차량 인근에 있던 경찰관 3명에게 제압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유세 확성기 소리가)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우발적인 행위였고 정신병 병력이 있다는 점을 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