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써서 승차 거부되자 종점까지 따라가 기사 폭행

입력 2020-06-24 15:16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이 택시를 타고 종점까지 쫓아가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승객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포천시 선단동의 한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버스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버스 종점으로부터 10개 정거장 전인 포천시 송우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기사 B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려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승차를 거부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택시를 타고 버스정류장 종점까지 쫓아간 뒤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도 같은 회사 버스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꼬리뼈도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회사 측은 내규에 따라 폭행 물의를 일으킨 A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