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7분 지연시킨 ‘마스크 난동’ 승객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24 15:15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워 열차 운행까지 지연시킨 4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4일 마스크를 써달라는 승객의 요구에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우며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0분쯤 인천에서 의정부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난동을 피웠다.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또 A씨는 출동한 역무원이 건넨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욕설과 함께 하차를 거부하면서 약 7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다.

난동은 전동차에서 내린 뒤에도 계속됐다. A씨는 구로역 역무실 앞에서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하며 역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언과 욕설로 역무원들을 모욕했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머리를 맞은 승객이 처벌을 원치 않아 A씨에게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