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1년 전 포토라인에 서서 했던 말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4월 19일 경남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안인득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짧은 머리를 한 채 포토라인에 섰다. 안인득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하소연을 했었고 10년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개를 빳빳이 들더니 시종일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른 흉악범들과는 달리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안인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이러다보면 화가 날대로 나고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경찰서든 뭐든 국가기관에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만 점점 많아져가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내 완전히 미친 정신 나간 것들 수두룩합니다”라고 횡설수설했다.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닙니다”라면서도 “왜 여자와 노인만 살해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억울하냐고 묻자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당연히 법 처벌, 사회적 처벌 다 받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라며 “점점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날대로 납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권일용 전 경찰청 프로파일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빨리 전달하지 않는다면 또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고에 초조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라고 분석했다. 또 “(범죄를 반성하기 보다는) 사건이 주변 환경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는 사고방식이 표정에 드러난다”고 밝혔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에 안인득 측은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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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