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러시아 뿐만 아니라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선박의 승선 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증상자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에 알리지 않은 선박에 대해선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화물선 내 선원 중심 유입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승선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구체적인 고위험 국가에 대해 “러시아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국가를 따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가별로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승선 검역 대상 국가(지역)는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 러시아를 추가해 이날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시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자 검역으로만 이뤄져 건강과 관련한 서류만 제출하면 입항이 가능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입항 14일 이내 체류지역 및 선원 교대 여부, 입항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 특성과 하역 방식, 유증상자 여부 등을 조사해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관련법률상 이번에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을 할 수가 없었다”며“입항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안문제가 발생했거나 국가 비상사태 시인데, 검역법상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항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1일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 ‘아이스 스트림’ 관련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 기준 17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선박에서 16명, 이 선박 인근에 접안 중이었던 또 다른 러시아 선박 ‘아이스 크리스탈’호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선내 선원과 도선사, 하역 작업자 등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