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6·25 참전 소년·소녀병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은 상황이다.
강 의원은 6·25 참전 소년·소녀병전우회가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되면 순국 소년·소녀병 위령제, 추모비 건립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6·25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백발 노인이 됐다”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