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응급실서 난동부린 40대…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6-24 13:54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전 6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료종사자들로서는 응급상황이 발생될 경우 언제든지 의료행위에 투입될 것이 예정돼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자기결정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방해 행위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A씨의 진료거부를 응급의료법상 의료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응급의료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