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괴롭혔다”…아들 친구 때려 고막 파열시킨 40대父

입력 2020-06-24 13:54
국민일보DB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들의 친구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0시쯤 아들의 친구인 B군(16)과 C군(17)을 울산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위협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10대 이상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A씨는 B군과 C군이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