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에 안인득 측은 조현병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쯤까지 5년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16년 7월 이후부터 범행 전까지 2년간 9개월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흐느끼며 한동안 법정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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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