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별장’ 둔 육지 법인들, 미리미리 신고하세요

입력 2020-06-24 13:28

주거용 건축물을 별장으로 사용 중인 도외 법인에 대해 제주시가 실태 조사를 벌인다.

제주 제주시는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도외 법인이 제주시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별장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6~2019년 도외 법인이 취득해 보유중인 부동산 중 휴양지에 인접한 콘도,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 105개소다.

조사는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제주시는 우선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공부조사를 통해 별장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을 추려 해당 법인에 자진 신고를 안내한다. 이후 2차 방문조사를 한다.

최종적으로 별장으로 확인되면 별장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60일 이내에 별장 중과세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 한다. 기간 경과시에는 4배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 가산세가 추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1년까지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시 세율 경감 혜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