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뚫린 제주공항 보안…국토부 결론은

입력 2020-06-24 13:12 수정 2020-06-24 15:02

다른 사람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도용해 제주발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덜미가 잡힌 제주지역 14세 소년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가 주요 공항 실사, 생체정보 활용을 통한 탑승수속 활성화 등의 후속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통해 국토부와 지방항공청, 항공사,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7월 중 제주를 포함한 전국 주요 공항에 대해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을 위한 현장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출발장 입구 경비요원의 신분증 대조 및 탑승구 직원의 탑승권 유효 여부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항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완료 기간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내선에 한해 운영중인 승객 생체정보 사전 등록서비스를 국제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바이오 기기로 승객의 생체 정보를 확인할 경우 사람이 직접 신분증 대조 작업을 거칠 때보다 이번 사례와 같은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항공사와 공항에 강조 지시와 사례 전파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 이번 제주 소년 사례에 대해서는 제주지방항공청 조사를 통해 에어부산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2일 제주공항에서는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지를 둔 14세 가출소년이 다른 사람의 탑승권과 신분증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비행기에는 탑승권을 잃어버린 승객도 함께 타고 있었지만 비행기 이륙 직전까지 항공사나 공항공사 측은 이를 알지 못 했다.

소년의 행각은 이륙 전 기내 상태를 최종 점검하던 객실 승무원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소년을 수상히 여기며 드러났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