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어긴 방문판매업체 대표 첫 검찰 송치

입력 2020-06-24 12:22
사진=서울 강북경찰서 제공

고령의 어르신을 모아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업체 대표가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가 집함금지명령을 내린 후 첫 송치 사례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4일 집단 설명회를 개최한 건강식품 방문판매 업체 대표 A씨(61·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강북구는 앞서 서울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사업장에 어르신을 모아놓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강북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18일 60~70대 어르신 20명가량을 모아놓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거쳐 지난 22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방문판매업체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이 무엇이든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겠다”며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등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를 적극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