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신분증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 판 업주, 영업정지 면제된다

입력 2020-06-24 11:35
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이 내미는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마트 업주가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왔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때는 허가취소 등이 가능했다.

그동안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마트 점주 등 소매인들은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생년월일을 바꾸는 등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 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