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빈 회장이 다시 한 번 승리했다.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이사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건이 모두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신동주 회장은 올해 4월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올해 4월 롯데홀딩스 회장이 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주주총회에서도 이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회장은 주총에서 해임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본회사법에 따라 해임 요구 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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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