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손익통산’이라고 한다.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거둔다는 개념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의원이 제출한 법안서 특이한 점은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 부분이다. 현재 손실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대신 이 이월공제가 그 결손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 체계 개편안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뒤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내건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 기간 내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금융투자 과세 체계가 자본시장 지원보다 세수 확보와 징수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고 본 것이다. 금융투자 과세체계 문제를 해소하면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재정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 인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기재부 발표 내용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에 그칠까 우려된다”며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손실 과세와 이중 과세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