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구혜선·안재현, 7월15일 첫 조정기일

입력 2020-06-24 05:24 수정 2020-06-24 05:26

배우 안재현(32)과 구혜선(35)이 다음 달 15일 이혼 소송 관련 첫 조정 절차를 밟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안재현과 구혜선의 조정 절차를 배당받고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첫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이혼 사건은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이혼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것이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양측은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인연을 맺어 이듬해 5월 결혼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구혜선이 안재현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두 사람의 불화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9일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구혜선 측 변호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당시 구혜선 변호인은 “구혜선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후 구혜선도 그해 10월24일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