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기간 후임병을 시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리로 응시하게 했던 선임병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2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 출신인 후임병 B씨에게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본인 대신 수능을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정시험을 통해 얻은 수능 점수로 올해 초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A씨는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교로부터 제적 처리됐다.
A씨는 지난 3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돼 서울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B씨는 군사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