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유산 분쟁 중인 김홍걸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입력 2020-06-23 19:51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모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에 따라 서울 동교동 자택이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감정가액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자택과 상금 8억원 등 유산을 놓고 분쟁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이 공개한 이 여사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 상금은 김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쓰고 △동교동 자택은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되 △자택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 △동교동 자택을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를 위해 사용 △나머지 대금 3분의 2는 김홍일·김홍업·김홍걸 3형제가 균등분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변호사는 “이 여사가 서거 3년 전 작성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지만, 김 의원은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그 취지를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데도 이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 속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러던 중 김홍업 이사장이 애초 다짐과 달리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이 여사님의 유지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공동 상속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언장에 따르더라도 매각되거나 수용될 경우 그 처분 대가의 일부를 형제간에 균등분배하라는 취지일 뿐 사저 지분을 나눠 상속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 측은 또 이른바 ‘DJ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여사의 전체 예금을 합산한 총액으로 상금은 해당 예금의 일부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의원은 21대 총선 국회의원 입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상금 8억원을 누락해 ‘이미 소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 측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은 “노벨평화상으로 명시되지 않고 보통 예금 통장에 다른 돈과 같이 있어서,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넘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산신고와 관련해선 “채권과 채무, 순수한 재산만 신고한 것이다. 노벨평화상 상금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정상”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 측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사실도 공개했다. 위원회에는 함세웅 신부, 유시춘 EBS 이사장과 함께 참여정부 당시 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나타났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