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4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20)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C·D씨(19)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는 징역 20년을, B씨는 징역 17년을, 미성년자였던 C·D씨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들 사이 골목대장 역할을 했다. 상당 기간 폭행 행위를 지속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장기간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을 입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발을 신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B·C·D씨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의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폭행 정도 등을 살펴볼 때 상해치사 혐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C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유족과 합의한 점, A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상해치사죄로 혐의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E군(당시 18세)을 수십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E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월급 75만 원을 빼앗고 원룸 월세와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 일당은 폭행당해 얼굴이 부어 있는 E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쓰러진 E군을 원룸에 방치한 것을 보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들로부터 인간성에 대한 어떤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119를 부르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는 커녕 범행 뒤 해수욕장을 다녀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식생활을 통제하는가 하면 물고문을 하기까지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