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위장이혼’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력 2020-06-24 06:00 수정 2020-06-24 09:23
# A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악착같이 모아 각자의 명의로 오래 전부터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부부는 노후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 아파트 한 채를 팔려고 한다. 다행히 매입한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각각 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2주택이라서 먼저 파는 아파트는 양도차익의 절반 가량을 양도세로 내야 할 상황이다. 부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을 매도할 때 가장 유리한 양도세 절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주거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을 팔아 이익이 생기더라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이다. 자녀는 30세가 넘거나 일정한 소득을 올리면 세대를 독립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부는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주말부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한 세대로 본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장이혼’을 꿈꾸기도 한다.

A씨 부부도 2주택자로서 아파트 한 채를 판다면 양도차익 7억원에 대한 양도세가 수억원이 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매도하면 매도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므로 양도세는 얼마 안된다. 위장이혼이란 편법까지 생각해 볼 만(?)하다.

더구나 2017년 대법원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2015두35083)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며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따로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비과세를 노리는 위장이혼 세태가 늘어날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해 세무당국은 2018년 12월 31일 소득세법(제88조)을 개정했다. 세대 구성 배우자의 범위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 부부가 형식상 이혼을 해 각자 1주택이더라도 세무당국이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면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양도세를 덜 내려고 위장이혼을 했다가는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