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캄보디아 출신의 임신 7개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바 있다.
대전고검은 22일 오후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 동기가 명확하다”며 피고인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몇 달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돈을 지출했다는 점,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정황과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상향등 점등, 운전대 오른쪽 꺾임, 앞 숙임 등을 보였는데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감정인 등 증인들도 고의 사고로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경제적 상황에 비해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했다”며 “이는 대부분 피고인의 서명 요구에 의한 것이다. 피해자가 한국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피해자는 배 속 아이까지 2명”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살인 동기가 없다며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고,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었다”며 금전을 위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입된 보험 대부분도 “설계사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범행 방법으로 피고인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로 피고인도 크게 다쳤다”는 점을 언급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 고의로 충돌해 함께 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아내는 당시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총 95억원 가량의 보험상품 25개가 가입된 점을 근거로 이씨가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졸음운전을 했을 뿐 고의 충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의심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 보험에 추가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2017년 6월 7일 시작돼 3년 넘게 진행 중이다. 선고는 오는 8월 10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