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법대생 “원격수업에 8천만원 수업료 부당” 소송

입력 2020-06-23 17:19

미국 하버드대 법대생이 원격수업에 8000만원 수업료를 다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하버드 법대 1학년생인 아브라함 바크홀다(23)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을 하면서도 지난 학년도와 같은 수업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ABC방송 등 현지 언론을 통해 22일(현지시간) 보도됐다.

지난달 로스쿨 1학년 과정을 마친 바크홀다는 “나는 올해 사법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하버드대가 (온라인수업을 듣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일부 노력했지만, 수업료를 낮추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이 이달 초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기 어려우면 별도의 공부 공간을 임대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선 “무례하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바크홀다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낼 때 전체 학기가 대면 수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들은 수업료를 덜 냈어야 하는데 그대로 냈으니 그만큼 학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또 학교가 수업에 사용해야 할 수업료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했다.

한편 하버드대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를 폐쇄한 바 있다. 수업료는 6만5875달러(약 7967만원)에 달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