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먹을 것 사려고…” 자가격리 무단이탈 60대 고발

입력 2020-06-23 15:20

먹을 것을 사겠다며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60대 여성이 고발당했다.

충남 당진시는 이 같은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달 5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입국 다음날인 22일 오후 8시쯤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인근식당을 방문했다.

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긴급 출동,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고 검체를 채취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또 A씨가 방문한 식당·아파트 주변의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검사 결과 A씨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에게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밀착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격리해제 전날인 다음달 4일 2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씨는 보건당국에 “배가 고파 음식을 사기 위해 식당을 방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지 않은 채 밖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을 지키는 것은 자가격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핵심”이라며 “이탈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당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