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공범 “과거후회”…檢 “아청법 위헌주장 뻔뻔, 중형줘야”

입력 2020-06-23 15:10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공무원 천모씨의 별도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씨 측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죄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뻔뻔스럽고 반성이 없다”고 성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23일 열린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천씨 측은 동의를 얻은 영상물 촬영까지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죄로 처벌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은 천씨가 제출한 반성문의 취지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천씨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의 동의만 있으면 괜찮다면 부모들이 가슴을 칠 것”이라며 “오히려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의 여부를 운운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천씨가 전날 조씨 및 다른 박사방 유료회원들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점을 감안해 구형 의견은 추후 서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천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천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수사에 협조해 박사방 일당인 ‘부따’ 강훈을 검거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가 일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눈에 보이는 이상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으로 살았다.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다”며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10여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조씨의 박사방 관련 범행과는 무관한 것이다. 검찰은 천씨가 조씨 등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행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