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관련 부적격 업체는 입찰단계에서 제한되고,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들의 보호가 강화되는 등 건설분야 혁신정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조달청과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공·민간공사의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개편을 앞두고 두 기관의 역할분담 및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먼저 건설분야 혁신 정책이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때 조달청과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나라장터 등 발주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저가 하도급·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는 입찰단계에서 차단한다.
하도급·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공유해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상시 근로자 1만명 당 사고 사망자 수인 ‘사망만인율’에 대한 가점을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건설현장의 사망자 감소를 유도한다.
특히 하도급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했지만, 앞으로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정해 명문화한다.
적절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방안도 바련됐다.
양 기관은 공사 소요 표준기간을 산정하고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기관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자체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훈령으로만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양 기관은 이밖에 각종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반기마다 1회씩 개최하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를 현장에 적용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 혁신의 인큐베이터”라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이 강화되면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건설정책을 혁신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