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출몰하던 ‘바바리맨’이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초·중·고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지난 4월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중 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해 사회를 발칵 뒤집었다.
일명 ‘온라인 바바리맨’으로 불린 A군(18)은 지난 4월 22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중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은 이 학교 학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바바리맨’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변호사들은 공연음란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백경태 변호사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온라인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나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그 수사당국에서도 그런 죄명 하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마저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그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의를 하다가 이제는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는지도 보고 있다”며 “(학생들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주장은 해 볼 수 있다”고 민사 소송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함께 출연한 이소희 변호사는 “온라인 바바리맨 같은 경우에 지금 음란행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 아예 제3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무단으로 한 행위 자체도 별도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