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는 것이 사법개혁 출발”

입력 2020-06-23 13:40 수정 2020-06-23 13:41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해 최근 발생한 묻지마식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영장 기각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사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영장 기각 사유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지난달 30일 경남 거창군에서 길 가던 2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눈 주변을 크게 다치게 한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보복범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법원만 귀를 닫고 있으니 사법개혁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2014년~2018년까지 5년 간 구속적부심 인용 및 기각 현황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영장제도를 실질적으로 본안 재판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탓에 구속 후 구속의 합당성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란한 법 이론이 아니라 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라며,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영장이나 재판의 판단기준을 모니터링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병철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국민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인신구속은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조재연 처장의 원칙적 답변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절실함이 아니라 절망감이 느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사법기관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유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 제도도 곧 도입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스스로 개혁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면 개혁의 대상 객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