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감찰 요청을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한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재소자 한모씨 측이 대검에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한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와 지휘부 등 검사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한씨 측은 수사팀이 자신을 비롯한 재소자 3명에게 “한 총리가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과거 한 전 총리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에 출석해 정치자금을 건넨 고(故)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검찰이 자신을 상대로 별건조사를 통해 협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수사팀은 한씨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법정에 증인으로 서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한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쓴 자필 편지를 공개하자, 추 장관은 대검이 감찰부가 아닌 인권감독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 점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검이 앞서 논란이 된 다른 동료 재소자 사건과 다르게 이번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 배당하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한씨 측은 전날 감찰부 배당을 요청하며 “대검 감찰부가 조사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겠다”고 한 만큼 조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전 대표의 다른 동료 재소자가 제출한 진정 사건은 대검 인권부의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에서 함께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