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국경 분쟁지역에서 중국과 유혈 충돌을 벌인 인도가 교전수칙을 바꿔 총기 사용을 허가했다. 60년 넘게 이어져 온 뿌리 깊은 국경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현지시간) 타임오브인디아(TOI)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군 수뇌부와 회의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중국 국경지대에 배치된 인도군 지휘관은 적대행위에 대해 자유 재량권을 갖고 총격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양국 국경지대 최전방 2㎞ 이내에 배치된 군인은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었다. 총기를 소지할 경우에는 탄창을 제거하고, 반드시 등에 메야 했다. 우발적인 충돌이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국은 1996년, 2005년 각각 이런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국경 충돌 때마다 총격전 대신 난투극이나 투석전을 벌인 이유다.
하지만 지난 15일 라다크 지역 갈완계곡에서 벌어진 양국의 충돌은 양상이 달랐다. 당시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했는데, 중국군이 못이 박힌 쇠막대를 동원하는 등 과거와 다른 치명적인 무기를 썼다고 인도 측은 주장했다.
한편 이번 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TOI는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관과 장교 등 2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중국 인인해방군이 타국과의 교전에서 사망자를 낸 것은 1979년 베트남과의 충돌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인민해방군이 입은 손실을 부인하고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