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ILO 비준을 위한 핵심 협약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이다.
이를 위해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는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관련됐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했다. 소방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 했지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기에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포함한 사용자단체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요구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