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전화해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전 비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김예영·이원신)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8년 5월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당시 15)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통화는 박씨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군이 ‘나 의원도 과거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글에 대해 따지며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중학생인 A군으로서는 어른인 박씨가 하는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당시) 박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