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4가지 종류의 시설이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을 맺는다고 보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해당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모두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은 공간의 밀폐도, 이용자 간 밀집도, 이용자의 군집도(규모‧수), 활동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 체류시간), 관리도(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6가지 위험도에 따라 지정된다. 앞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방문판매업체는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곳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밀집해 노래 부르기나 판촉 행사 등으로 비말이 다수 발생하는 위험성이 제기돼왔다. 22일까지 방문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는 총 254명이다. 특히 확진자 중 55%가 코로나19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물류센터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등으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할 우려가 큰 곳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의왕 롯데제과 물류센터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152명, 롯데제과 물류센터에서는 17명이 감염됐다.
대형학원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입시학원에서 종업원과 학생이 감염된 사례가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학생이 밀접한 활동을 하고 강사 등으로부터 강의를 통해 비말(침방울)이 전파되는 우려가 있다. 뷔페식당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한 활동이 이뤄지고 음식을 여러 사람이 먹으며 비말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들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핵심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가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고, 영업활동 전후에 시설을 소독하며, 음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