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중 격리된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코로나19 음성 판정

입력 2020-06-23 04:58 수정 2020-06-23 11:44

제주도 관광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시설에서 격리 중이었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이 여성은 격리 중 불안 증세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와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오전 9시13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제주인재개발원 코로나19 격리 시설에서 A씨(27‧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가격리 첫날인 지난 20일 약이 떨어졌다고 호소해 방역당국이 관할 보건소에서 약을 대리 처방해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방글라데시인 유학생인 제주 18번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에 탑승해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22일 오후 3시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A씨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의 지인인 B씨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일부터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중이었던 A씨는 옆방에 격리 중이던 지인 B씨(27)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알렸고 공무원이 즉각 방에 가 확인했다. A씨는 출동한 119응급구조대와 보건소 관계자 등에게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오전 9시46분 결국 숨졌다.

A씨는 격리 중 불안 증상을 호소하며 ‘지인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도는 1인 격리가 원칙이지만 주간 시간에는 격리 중인 지인과 함께 있도록 해주는 등 최대한 배려해줬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가 격리 기간 지인과 함께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보건 지침에 따라 1인실에서 생활하게 했고 바로 옆방에 지인을 배정했다”며 “심한 정신병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입소 격리 인원 등의 정신건강이나 상황 등에 따라 격리장소를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 남아있는 격리자 심리치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를 파견해 상황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과학수사팀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