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갈비 저녁 안 먹었다” 김경수 2심서 바뀐 증언…“위증될 수 있어”

입력 2020-06-22 21:14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다. 이 증인은 1심에서 “분명히 저녁 식사를 했다”고 증언했다가 항소심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저녁을 먹진 않은 것 같다”며 말을 뒤집었다.

이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사무실을 재방문했을 때 저녁 식사를 늦게까지 해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는 불리한 증언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인 진술 번복에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2일 김 지사 측 변호인의 신청으로 김씨가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조씨의 1심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의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핵심 공소사실에 균열을 낼 계획이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이 시연된 것으로 확인된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7분15초~23분53초에는 물리적으로 시연을 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공모 회원들과 음식점에서 포장해온 닭갈비를 오후 7시쯤부터 1시간 가량 먹었고, 이후 시연회가 아닌 ‘선플 작업’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조씨는 1심에서는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1심)에는 그렇게 기억했는데, 그때도 식사 여부는 기억 안 나는데 대답을 그렇게 했다”며 말을 바꿨다. 조씨는 “김 지사가 온 날 닭갈비를 먹었다고 하는데, 닭갈비를 먹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증언은 김씨의 진술과도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김씨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던 날 김 지사가 늦게 온다고 해서 경공모 회원들끼리 닭갈비 가게에서 식사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조씨는 그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증인을 빼놓고 식사했을 수도 있느냐”고 묻자 조씨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재판장인 함상훈 부장판사는 “다 녹음되고 있고, 1심과 2심 증언이 다르면 신빙성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다시 말씀 드린다”고 경고했다. 조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정반대 취지로 증언을 하자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함 부장판사는 조씨가 경공모 회원이자 김씨를 변호했던 윤평 변호사를 증인 출석 전에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함 부장판사는 “성폭행 사건이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증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윤 변호사와 오늘 증언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지사 측에 불리하게 증언을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조씨는 윤 변호사와 증언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함 부장판사가 윤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 묻자 조씨는 “앞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출석 여부에 대해 상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