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PC에 총장직인 없었다…방심위, SBS 오보에 징계

입력 2020-06-22 20:17 수정 2020-06-23 02:08
뉴시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고 보도한 SBS 8뉴스가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PC에서 발견된 것은 총장 직인파일이 아니라 상장 파일이었다.

방심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의 해당보도에 법정 제재 ‘주의’를 내렸다.

지난해 9월 SBS 8시 뉴스는 정 교수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PC에서 발견된 것은 총장 직인이 찍힌 정 교수 아들의 상장이었다. 검찰이 확보한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이었다. SBS는 지난달 7일에야 ‘표현상 오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취재 및 사실확인 과정에서 객관성을 위배해 다수 의견(6인)으로 주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SBS가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