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보듬는다

입력 2020-06-22 17:51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오른쪽)이 관내 중앙시장에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구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제 경제적인 타격이 더 크지만 명목상 매출액이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보듬는다.

중구의 한 봉제업체는 동대문패션타운과 중국인 등 바이어 급감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상당함에도 매출액 1억원 미만에게 지급되는 중구 소상공인 지원, 매출액 2억원 미만에게 지급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빠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중구의 대다수 봉제업체는 연매출액이 2억원 이상이나 규모는 영세한 편이다. 더군다나 종업원으로는 인근 주민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지역주민들의 실업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에 중구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 숙박업, 체육시설, 학원, 봉제공장 업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덕분에 해당 소상공인은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구에 거주할 경우 50만원이 추가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관내 봉제공장의 경우 연매출 5억원 이하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연매출 5억원 미만이며, 올해 3월 말 이전 개업한 점포로 여행업, 숙박업, 체육사업, 학원, 봉제공장 업체가 대상이다. 기존 중구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신청은 중구청 본관 1층 소상공인희망접수센터에서 직접 접수해야 하며, 5부제를 시행함으로 사업장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날짜에 맞춰 방문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관계부서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소상공인 희망접수센터(02-3396-8370)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22일 “중구 인구가 12만 6000여명인데 사업체수는 6만여곳이다.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미만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에 전체 사업체의 약 20%인 1만 5000여명이 몰렸다. 중구민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중구에서 보내는 분들이다. 이들은 경제주체인 동시에 중구 골목상권 소비주체이기도 하다. 이들이 쓰러지면 중구의 지역경제가 휘청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