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명 휴가증 위조 발급해준 겁없는 행정병 ‘집유’

입력 2020-06-22 17:41
국민일보 DB

중대장 명의를 도용해 병사 56명의 휴가확인증을 위조 발급한 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 파주시의 한 군부대 행정반에서 B 상병에게 휴가확인증을 위조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적으로 환경정리를 한 B 상병에게 휴가를 2일간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휴가증을 위조 발급했다.

A씨는 해당 군부대에서 중대 행정병으로 군 복무를 하며 인사 업무를 보조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병사의 포상 휴가 및 위로 휴가에 관심이 소홀한 점을 노려 범행을 시작했다. 지난 2018년 5월 C 병장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휴가증을 발급해 준 것이 첫 시작이었다.

그는 휴가확인증에 공적 사항 등 휴가 일수를 임의대로 기재한 뒤, 중대장 책상 속에 있던 중대장의 직인을 이용해 휴가증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병부터 병장까지 총 56명의 병사에게 휴가확인증 329장을 위조발급 해줬다.

또 지난 2019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위조된 휴가확인증을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본인이 직접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규모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위조한 공문서를 판매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뒤 사회에 복귀해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