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도중 숨진 20대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제주도는 22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A씨(27)에 대해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이날 음성 판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제주도에 들어온 방글라데시 유학생 확진자 2명과 같은 비행기에 탔던 동승자로,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지난 19일부터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으로 약을 먹어 온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격리시설에 들어올 때부터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지인과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보건 지침에 따라 1인실에서 생활했다. 도 보건당국은 비대면 진료와 대리 처방을 통해 복용했던 약을 전달하고, 주간에는 격리 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지인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사건이 발생한 해당 격리 시설의 다른 격리자 2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상담사 16명이 심리 상담을 완료했다.
도는 심리 상담을 바탕으로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현재 시설격리자가 22명, 자가격리자가 115명이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