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6·17 대책의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자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와 전세대출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3억원 이하로 구매했다가 향후 가격이 올라 3억원을 초과해도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구입’이 아니므로 전세대출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롭게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전세 대출금을 곧바로 반납해야 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 이번 전세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 규제는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예외 조항으로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학교 폭력 등 실수요 때문에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 주택을 얻거나, 구매 아파트와 전세 주택에 모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 대출 이용 중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그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만기가 되는 시기까지 본인이 가진 기존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사이 전세 대출이 만기 되면 갚아야 한다.
규제 시행일 전에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획득했거나 아파트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전세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대출 규제를 제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도 전세 대출은 회수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대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거주하라는 의미다.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할 경우 전세 대출을 즉시 갚지 않아도 된다. 전세 대출 회수 규제는 구매 시점, 즉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에 적용된다. 전세 대출이 만기 될 때까지도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전체 대출을 갚고 구매한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
또 빌라·다세대 주택 등을 구매할 경우에도 전세 대출 회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번 규제는 갭투자 우려가 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