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보통은 드물겠지만 1년간 여러건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여기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1년 단위로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즉 한 해 동안 부동산 2건을 매도했는데 한 건은 1억원의 차익이 발생하고, 한 건은 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서로 상계되어 양도차익은 0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한다. 만약 부동산을 1건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동일한 연도에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했다면 각 양도 건에 대해 예정신고를 한 후 다음해 5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를 확정신고라고 한다.
즉 A씨가 먼저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음해 이후에 오피스텔을 매도한다면 아파트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고, 오피스텔에서는 손실을 봤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없다. 매각 연도가 다르므로 각각의 양도에 대해 세금이 확정된다.
하지만 같은 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차례로 양도하면 다음해 확정신고 때 아파트 양도차익 2억원에서 오피스텔 손실분 1억원을 공제한 1억원만 양도차익으로 인정돼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세율로 계산하면 2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5660만원이고, 1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2010만원이다.
그렇다면 이익이 난 부동산을 한 해에 여러 건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양도차익 합산으로 과세표준이 올라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도 늘어난다. 양도이익이 발생한 부동산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한 해에 파는 것보다 해를 바꿔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