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아내려…80대 노모에 흉기 휘두른 아들, 징역 10년

입력 2020-06-22 16:43 수정 2020-06-22 17:39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귀신에 들렸다는 망상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안방에서 자는 어머니 B씨를 흉기 등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어머니가 귀신에 들렸다는 망상에 빠져 이를 쫓아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담당 의사에게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최근에는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망상에 시달렸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시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가정환경이 범행 요인으로 작용한 점,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