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선거무효소송 신속한 증거조사와 재검표 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68일, 민경욱 후보에 의해 4·15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46일이 지났다”며 “그동안 민후보 측에서는 대법원에 네 차례에 걸친 장문의 준비서면과 책 두 권 분량의 증거자료, 문서 및 디지털자료 등에 대한 각종 증거조사 신청을 이어갔지만 재판부와 피고 선관위는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같은 성명서에서 “급기야 지난 6월 17일 ‘부정선거 진위규명’이라는 헌법수호 사명을 방기한 김상환 등 해당재판부 대법관 전체를 기피하는 신청서가 제출되기에 이르렀고, 이틀 뒤인 6월 19일 피고 선관위의 2페이지짜리 답변서가 처음 제출되었는데, 추후 상세히 답변하겠다는 말이 전부였다”면서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소송의 경우 인천 부평갑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는 77일 후인 2016년 6월 29일에 실시됐고,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검표의 경우는 한 달도 지나기 전인 2003년 1월 18일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선례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과 선관위의 태도는 회피, 지연, 묵살, 책임 방기와 같은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경욱 전 의원과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적 대범죄인 전국적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번 선거소송에 있어 정당한 절차가 시기에 맞춰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법원과 법 외의 압력이 위와 같은 절차 지연, 회피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면 이는 선거소송 제도를 마련해 둔 헌법질서의 취지를 말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같은 성명서에서 “선관위는 총선 직후부터 제기된 요구에 응답해 통합선거인명부, 투표지 이미지 파일 등 검증기준이 될 자료를 속히 제출하고, 대법원은 각종 디지털 선거장비와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촉진해 향후 1달 내에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가릴 객관적 기준을 확립한 상태에서 재검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계속해서 절차를 지연 회피하며 선거소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운영해 간다면 스스로 부정선거의 존재를 자인하고 이를 숨기려 한다는 결론에 이를 뿐이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위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제부터라도 대법원은 이미 신청된 증거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객관적 검증 기준을 확보한 상태에서 1개월 이내 재검표를 목표로 신속한 일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헌법적 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맞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향후 엄정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와 같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는 격언과 같이 지연된 선거소송은 선거소송의 파기에 다름 아니다”고 전제, “대법원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법과 양심, 헌법공동체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