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 강력팀에서 수사”

입력 2020-06-22 16:30

경찰이 대중교통 이용시 운전자가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행 등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키로 했다. 대중교통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기자들을 만나 “최근 일부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온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토록 하는 지침을 일선 경찰관서에 내려 보냈다. 폭행과 협박 등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소란행위로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를 적용해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이유로 버스기사 등과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 840건을 접수해 그 중 43건을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탑승했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기사의 얼굴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지난 20일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