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 찍어드립니다” 동학개미 노리는 ‘불법 리딩방’ 기승

입력 2020-06-22 16:14

최근 직장인 A씨는 “앞으로 폭등할 종목을 찍어준다”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광고 메시지를 받았다. 가입만 하면 최소 50~2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리딩방 운영자는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송금을 유도했다. A씨가 돈을 보내자 운영자는 잠적해 버렸다.

B씨도 이와 유사한 주식 리딩방에 이용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이 알려주는 종목은 상승은커녕 하락세만 이어갔다. 3개월간 참았던 B씨는 결국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자 리딩방 운영자는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이 가운데 유료 기간은 1개월”이라며 “남은 기간은 무료이므로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고 발뺌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러한 형태의 ‘주식 리딩방’이 성행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다. 소위 주식 전문가로 자칭하는 리더(leader) 또는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한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용료 환불이 지연·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할 뿐 아니라,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을 ‘1:1 투자상담’ 등 방식으로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 측은 “리딩방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 받지 않아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며 “신속한 적발 및 피해자 구제도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