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경기도 안산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미국 입국 후 자가격리 권고 기간에 제주를 여행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미국 유학생 모녀에 이은 제주도 ‘코로나 2호’ 소송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안산시 거주자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 경 제주도에 들어와 3박4일간 머문 뒤 18일 오전 12시35분에 제주를 떠났다. 이후 하루 뒤인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입도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십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A씨의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제주도는 A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곳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현재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계속 소모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여행자가 증상이 있을 시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해 모든 방역 및 생활 편의, 개인신상 보호, 분리된 동선으로 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A씨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때문에 제주도는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는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2일 오전 주재한 긴급현안회의에서 안산 확진자 문제를 거론하며 “이번 건은 강남구 모녀 건보다 심하다면 더 심하다. 제주여행 기간 동안 해열제를 10알씩이나 복용하면서도 검사를 회피한 건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증상 등을 숨기는 부분에 있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원칙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